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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 절벽 시작됐다

by 소소한시사 2025. 10. 20.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여기에 더해 전세 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추진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거래가 멈췄다”는 말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 절벽 시작됐다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 지역 규제…거래 급감 불가피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전면 규제’입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만큼 시장의 숨통도 함께 조여졌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금 부담 강화와 거래 허가 절차 강화 등 각종 제약이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 수요뿐 아니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까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현장 중개사들의 체감은 이미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전엔 거래 문의가 쏟아졌지만,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확 식었다는 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3+3+3’ 전세 갱신권…시장 매물 급감 우려

 

또 하나 시장의 불안 요인은 전세 계약 최대 9년 유지 가능이라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2+2’ 구조로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3+3’,

즉 9년 동안 같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은 사실상 9년마다 한 번씩 물건이 나오는 구조로 바뀝니다.
기존 ‘2+2’ 제도 도입 당시에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세입자는 더 비싼 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중개업 관계자는 “전세 갱신권이 도입된 이후 이미 전세 물건 확보가 어렵다”며

“9년 갱신권이 현실화되면 전세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 세를 주면 10년 가까이 묶이게 되니, 처음부터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전세의 월세화’…공인중개사의 수익구조 변화

 

이처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면 공인중개사들의 수익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매 > 전세 = 월세 순으로 책정되지만, 월세는 거래 금액이 작고 계약 단위가 짧아 수수료 총액이 줄어듭니다.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전세보다 단기·저가 계약이 늘어나면, 중개업소의 수입은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매매도 막히고 전세도 줄면, 사실상 버틸 수 있는 중개업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의 숨통을 틔울 해법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래 절벽, 임대 시장 위축, 중개업 생태계 붕괴라는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억제’가 아닌 ‘균형’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9년 전세 시대’와 ‘서울 전면 규제’라는 초강수 속에서,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